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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가 퇴직금까지 탐내야 하나

경제개혁연대 "총수 퇴직 급여, 전문경영인의 3배"

재벌 총수는 같은 기간 근무한 전문경영인보다 퇴직 급여(퇴직금)를 더 받는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지난 2014년 현대제철 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108억2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정 회장의 재직 기간으로 나누면, 1년당 퇴직급여가 12억2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함께 퇴직한 박승하 전 현대제철 부회장의 1년당 퇴직 급여는 3억4600만 원이었다. 정 회장의 퇴직 급여가 3배 이상 높다. 다른 재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총수의 퇴직 급여가 전문경영인보다 높다.

총수의 퇴직 급여, 전문경영인의 3배

경제개혁연대가 18일 발표한 <기업 임원 퇴직 급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모색>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개별 보수가 공시된 기업 임원 중 퇴임한 사람은 133명이다. 이 가운데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99명 중 지배 주주 18명의 1년당 퇴직 급여는 평균 3억8400만 원으로 전문경영인(1억2800만 원)의 약 3배였다. 퇴직금 외 퇴직위로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조사 대상 임원 133명이 받은 퇴직 급여 총액은 1815억6900만 원이었다. 이 중 총수 일가 임원 9명의 퇴직 급여는 총 513억9300만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의 7%가 28%를 차지한 셈이다.

총수 일가는 직급이 높고, 임원 재직 기간도 긴 편이므로 퇴직 급여가 높은 게 꼭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높은 편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이다. 이유가 있다.

기업 임원의 퇴직 급여는 계산방식이 일반 직원과 다르다. 주식회사 정관을 따르는데, 대부분 모호하게 서술돼 있다.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는 식이다. 따라서 임원 퇴직 급여 규정을 분명하게 정해야, 지배주주가 퇴직 급여를 유난히 후하게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지배 주주에게도 퇴직 급여 줘야 할까?

그런데 총수 일가가 퇴직 급여를 꼭 받아야 하나. 이런 질문도 나온다. 퇴직 급여란, 직장에서 나오는 급여가 끊어진 뒤를 위한 대책에 가깝다. 따라서 총수 일가에겐 적용될 이유가 없다. 총수 일가는 지배 주주로서 배당 수익을 얻는다. 아울러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도 누린다. 그들에겐 자산 소득이 더 중요하며, 재직 중 받는 급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 급여 역시 의미가 없다.

게다가 총수 일가는 계열사 여러 곳의 임원을 겸직한다. 따라서 계열사 한 곳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는 전문경영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 일가가 임원 겸직으로 인해 퇴직 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데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총회 개별임원 보수 승인 제도 도입, △보상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별임원보수 공시 강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규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규정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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