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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칼끝, 최태원 SK 회장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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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칼끝, 최태원 SK 회장도 겨냥?

대기업 오너 일가 해외은닉 재산에 '최후통첩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횡령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상시업무에 속하지만, 이번 발표는 일종의 '자진신고 압박용 최후 통첩'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역량이 급상승하게 된다.


▲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상에 '내연녀'를 위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는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3월까지 '자진신고'가 마지막 기회"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이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있다면 올해 3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경고했다. 한 국장은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과 같은 역외탈세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진신고하려면 기한 내 각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고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가 이렇게 '압박용 세무조사'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에게 해외계열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줘 차익을 안겨주는 사실상의 횡령을 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일부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역외탈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승희 조사국장도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한 편법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뒤 멋대로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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