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되어 온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서비스 발전 기본법, 노동 4법 등 '박근혜 관심 법안'들 가운데 하나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산업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 법이 본래 취지인 '공급 과잉 산업의 재편'을 넘어서 재벌에 악용될 수 있음을 거듭 우려했다.
특히 전문 영역에서 토론되었어야 할 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계 서명운동 참여 등으로 정치 쟁점화되어, 야당의 반대가 무조건적인 '경제 활성화 발목잡기'로 선전되었던 것에 대한 성토도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그간 이 법을 두고 "경제 논리의 외피를 쓴 정치 논리만 난무했다"면서 "야당 일각이 반대해서 경제 살리기를 못한다는 것은 과장된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 법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권익 등을 위한 보호 장치를 최대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할 때 관련 절차나 규제를 묶어 한 번(원샷)에 해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후 주무 부처가 최종 승인한다.
여야는 앞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10대 대기업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 법이 삼성과 같은 거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경영권 승계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이 제기한 우려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과잉 공급 기준이나 경제력 집중,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악용과 관련 안전 장치로는 △사업 재편 계획 승인 거부 규정 △사후 승인 취소 및 지원액 3배의 과태료 부과 △부채 비율 200% 초과 계열사에 대한 채무 보증 금지 규제 유예 배제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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