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일반해고안,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고용한파에 반팔차림으로 내몰린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2대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2대 지침이) 노동계가 주장했던 쉬운 해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거기서 나온 의견은 최대한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노사정 합의안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두고도 "한국노총에는 협의를 하자고 공식, 비공식으로 계속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한국노총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더는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정부 단독 발표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오늘 지침이 발표되고 이후 시행되면 기업현장에서 근로자는 고용보장이 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일 것"이라며 "이는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평했다.
업무부적응자, 저성과자도 해고 가능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초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2대 지침을 오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정부의 2대 지침은 노동현장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행정지침인 2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일반해고안' 지침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저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는 쉽게 해고될 수 있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업무명령 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정리해고'가 해고의 법적 기준이다.
이제까지 저성과나 업무부적응 등에 따른 해고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저성과나 업무부적응자라고 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서는 달았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저성과자를 바로 해고해선 안 되고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주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안' 지침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이를 무시해도 되도록 한 셈이다.
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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