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3일 '정부의 수차례 논의 요청에도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노사정 합의 파탄을 발표했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국회가 "손실"…불통·독선의 기자회견, 朴 대통령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애초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한 4년까지 연장과 파견 업종 뿌리산업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까지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국회에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합의 파기를 한 쪽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정부와 여당에 입법 발의 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성명만 30번을 넘게 발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간 국회 앞 1인 시위를 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일방적으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방 추진하지 않고 지겨울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침이 이미 발표된 마당에 주말에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2가지 지침과 관련해 공청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정부가 추진한 전문가 토론회조차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봉쇄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2개 지침 초안을 발표한 '전문가 토론회'는 애초 노동계와 협의를 목적에 둔 일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화요청에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왜곡"이라면서 "허위 보고에 의한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간제법·파견법 2개 모두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2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문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테니 파견법은 통과시켜 달라'는 일종의 수정 제안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파견법 개정은 현대차 등 재벌 기업의 숙원 과제"라면서 "파견법을 받아들이란 것은 사내하청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재계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파견 대상 허용 확대는 일자리 확대와 무관하며, 직접 고용 관계를 간접 고용 관계로 전환하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킨다"며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고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사용자 책임 회피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또 박 대통령이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청년들을 위해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대로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할 수 없다.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자리라도 감지덕지해라' 식의 정부 일자리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통해 결정한 '9.15 노사정 합의 사실상 파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가 봉합되길 바란다면 이제라도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 노동 악법을 폐기하고 상시·지속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 고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2개 지침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대로 기간의 정함 없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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