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2일 박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한 등 범행 동기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2015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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