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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부부, 결혼 17년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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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부부, 결혼 17년만에 이혼

법원 "친권과 양육권, 이부진에게 있다"…임우재, '항소' 입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이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딸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이다. 이 부회장도 대상그룹 총수의 딸인 임세령 씨와 결혼했었으나, 지난 2009년 이혼했다.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 가운데 두 명이 이혼한 셈이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들의 이혼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이 맡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고문 역시 아들과 떨어져 지낼 마음이 없다고 한다. 임 고문은 지난해 10월 아들과 오붓하게 쉬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임 고문 측은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이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 교양하는 권리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 및 의무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양육권 분쟁에서 일단은 이 사장 쪽이 유리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지금 아들을 키우는 쪽이 이 사장이기 때문. 그러나 임 고문 역시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다. 이는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쟁점이다. 하지만 사적 영역이므로, 제3자가 관심을 둘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는 재산 분할이다. 이 대목은 제3자들도 관심을 둘만하다. 재벌 총수 가문의 재산 분할은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개인재산만 해도 수조 원대다. 1999년 결혼 이후에도 재산이 크게 늘었다. 남편인 임 고문이 결혼 이후 재산을 불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임 고문은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 평사원 시절 이 사장을 만나 결혼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삼성전기 임원 등을 지냈다. 삼성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으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인 임 고문은 그간 온갖 루머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삼성 총수 집안의 경호원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근육이 많은 체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한다. 실제로는 전산직 직원이었다.

부인인 이 사장의 동생인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동아일보 사주의 아들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결혼했다. 김 사장과 임 고문은 나이가 같다. 그러나 임 고문은 삼성 총수 일가 안에서 김 사장보다 못한 대우를 받곤 했다. 김 사장이 승진할 때도, 임 고문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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