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월 임시국회의 시작일인 11일 쟁점 법안 협상에 재차 나섰으나 양측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심 법안인 △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 기업활력제고법 등에 대해 야당은 이날 세부적인 차원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큰 틀에서의 '반대'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야당의 절충안 제시로 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둘러싸고 새로운 토론 및 협상이 필요해진 만큼, 쟁점 법안들을 한동안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아니라 상임위에서의 토론 과정을 다시 밟게 된다.
양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6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후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양당의 문정림·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여권의 통과 압박이 더욱 커진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는 앞서 인권기록보존소의 통일부 설치 후 법무부 이관 방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에도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 남북 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조화롭게 추진'이란 말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에 방해된다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정도(의 문안은)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여당이) 냈다"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는 테러 대응 주무 부처를 국정원으로 두는 것에 대한 여야의 찬반 입장이 계속됐다.
야당의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대한 여러 불신과 우려가 계속되는데, 기존 법률에서도 허용하지 않았던 감청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주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정원 산하에 설치될) 테러방지센터가 감청과 자금 추적 등을 하게 되는 대상은 (내국인이 아니라) IS와 같은 국제 테러 단체"라면서 "우려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두고는 야당이 새로운 '보건 의료' 분야 제외 방식을 제시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야당은 이날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속하는 서비스업 중 "제외 분야를 선정할 때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이 외에도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선진위원회 내 보건의료 소위원회를 여야 동수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새 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보건 의료 분야를 법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보건 의료 분야만 다루는 특별한 소위를 선진화위원회에 두지 말고, 대통령 직속 산업별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산업을) 논의하자"는 안으로 맞섰다고도 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원샷법'이라고도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야당 측 절충안은 '10대 재벌 대기업 적용 제외 +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업 등 과잉 공급 분야는 예외 없이 적용'이다.
과잉 공급 분야의 예외 없는 '적용'을 법안 내 단서로 두자는 제시안인 셈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도 적용 제외 예외 분야를 추가로 제시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원샷법) 악용 방지 장치를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사실상 야당의 이 같은 절충안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거절했음을 전했다.
노동 5법과 관련해선 양당은 새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이날에도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은 논의 가능, △기간제법 △파견법은 절대 불가라는 '분리 처리' 주장을 고수했으며,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분리 처리는 곤란하다"면서 "합의를 이루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당은 선거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선거구 공백 사태가 계속됨으로써 선거 운동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13 총선 예비 후보자들을 위한 임시 방편책 두 가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하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 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양당이 이날 합의한 권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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