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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경력 기재' 안철수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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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경력 기재' 안철수 의원 무혐의 처분

"단국대 경력증명서상, 허위 기재 아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이들은 "안 의원이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며 채용지원서와 함께 위조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 안 의원 측은 "단국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 서리가 아닌 학과장으로 표기된다"며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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