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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심번호' 등 법안 212건 통과…쟁점법안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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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심번호' 등 법안 212건 통과…쟁점법안은 무산

메르스·세월호·폴크스바겐 사태 관련법은 통과, 대부업법은 일몰시한 도래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212건을 약 9시간(정회시간 포함) 만에 모두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13 총선 때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개정안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경선 여론조사는 성별과 연령을 따져 표본조사를 하는 만큼,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 응답으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형 사건·사고와 관련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재해'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복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처리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이른바 폴크스바겐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우려를 반영해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법안 만료일을 1년 늦춰 관광객 숙박시설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밖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금지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실험으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들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묶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안도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새누리당이 항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초고금리 대출' 부활 우려에 대부업계 내부단속 움직임


대부업 최고금리를 제한한 대부업법 효력이 중단된 후에 서민들이 초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다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연장 법안이 일몰 시한인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새해부터 현행 최고금리 34.9% 규제를 대부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40% 이상의 고금리 대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일단 "현행 한도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 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사실상 '경고성' 발표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도 "해를 넘기더라도 연초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며 "그 사이에 고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최고금리 규제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어차피 다시 돌려줄 이자인데, 무리해서 고금리 대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현행 규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 경우 자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초고금리 대출이 슬그머니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업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들을 향한 여론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 금융당국이 한층 엄격하게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9일 374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최근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최고금리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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