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부과할 토지사용료 대상과 금액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24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합의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올해부터 매년 북한 당국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금액은 1제곱미터당 0.64달러(24일 기준 한화 약 750원)로 결정됐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 제곱미터(100만 평)의 분양가인 3.3 제곱미터당 14만 9000원과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토지사용료는 분양가의 1.56% 정도다.
그간 북한이 분양가의 2%, 남한이 1% 내외를 주장하며 협의를 해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토지사용료는 양측이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 결과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은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을 실제 생산·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로 제한했다. 이는 북한이 당초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330만 제곱미터 전체에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실제 사용하는 토지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남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입주기업에 부과되도록 계획돼있었다. 이에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입주기업들은 12월 20일까지 매년 한 차례 북측 총국에 직접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올해는 협상이 지연돼 이미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납부 기한이 내년 2월 20일로 미뤄졌다.
남북은 향후 4년마다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를 통해 토지사용료를 조정할 예정이며, 조정폭은 종전 토지사용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위치한 공단들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중국 충칭(重慶)에 위치한 용흥공업원은 1제곱미터 당 1.6달러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세금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빈증-싱가포르 공단의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기업들에게 1제곱미터 당 0.84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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