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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올해 개성공단 최저임금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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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올해 개성공단 최저임금 최종 합의

70.35달러에서 73.873달러로…가급금 포함 기타 임금체계는 추후 협의

북한이 지난해 12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면서 불거졌던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가 일단락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7일 남한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와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간 최저임금과 임금 계산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임금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해 3월분부터 기존 70.35달러에서 73.873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규정을 제정해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남한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열어 임금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공동위 제안을 거부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 기구인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추진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5월 22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대로 지급하고, 이후 남북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3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 문제는 마무리됐지만 북한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철폐하겠다는 노동규정을 무효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 최저임금 협상을 할 때 이같은 문제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 여부는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합의됐다는 것은 북한도 우리의 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앞으로 임금 체계 개편에 합의할 때까지 (유효한 합의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공동위를 통해 임금 체계가 잡히면 또다시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 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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