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심 법안으로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놓은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일 '딜' 형식으로 합의됐다. 크게 보면 여당이 2개, 야당이 3개 법안을 챙긴 셈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새벽 예산 및 법률안 처리 관련 협상 결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병원의 영리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는 법안이다. 보건의료단체 등은 이것이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과거 '경복궁 옆 호텔법'으로 불렸던 법이다. 학교 인근에 호텔을 허용할 때,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역시 '대기업 지원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여야는 관광진흥법의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유해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비즈니스 호텔 급 이상)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건축위원회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등이다.
또한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미터(m)에서 75미터로 확대한다. △법 시행을 5년 한시 적용하고, 법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한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반발이 있어 처리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으로 법사위를 열수 없다. 국회법 59조 3항에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 통과 후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오늘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가 같이 가담할 수 없다. 오늘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것으로 합의하고 (5일 지나서) 오는 8일 법사위를 열 수 있고, 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제가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한테도 법사위 일정 고려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등 정기국회 마지막 뇌관 되나?
여야는 또 다른 대통령 관심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 한다"고 했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정기 국회 내 합의 처리" 하기로 했다.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 시장 개편 관련 법안은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했다. 정기국회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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