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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YS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

[전진한의 알권리] 대통령의 서거와 기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그에 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1960~1980년대 30년이 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과 열망이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집권 이후 하나회 청산, 금융 실명제 도입,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성과도 재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현재 국정 교과서 도입과 대비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물론 집권 기간 터졌던 북핵 위기, 외환 위기, 삼풍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참사 등 역사적 과오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향후 김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그가 남겨두었던 대통령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남긴 기록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10만3294건밖에 없다.(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남긴 기록은 755만여 건) 그조차도 대부분 대통령재가기록(결재기록) 및 시청각 기록(사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기간 내내 수많은 사건과 의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기록은 기껏해야 10만 건 남짓이다.

물론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상 체계적 기록 관리 및 보존이 불가능했다. 당시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기록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폐기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지금도 살아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증만 의존할 뿐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프레시안(최형락)

과거를 탓해봐야 무엇하랴. 앞으로 대통령 기록을 남기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기록 관리 및 보존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사자의 자발성이 없으면 체계적인 기록 생산은 불가능하다. 풍부한 대통령 기록 생산은 후세대에 귀한 자산이 된다.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념관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와 큰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남겨도 정치권에 의해 악용당하거나 그 관리자들이 고초를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 전자 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11월 24일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서 관리 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뿐이므로 문서 관리 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201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초 폐기 논란은 불필요한 정쟁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었다. 우선 모든 공공 기관은 녹취록 초본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과 결재권자가 회의록의 발언과 맥락을 검토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초 초본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은 필수적이다. 오탈자 및 맥락에 맞는 수정 절차를 거친 뒤 초본은 폐기하고 완성본을 승인된 정식 기록으로 등록하게 된다. 녹음을 했을 경우 원본 파일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과정을 충실히 지켰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 의견'란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라는 취지이지 폐기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게다가 녹음 원본은 국가정보원에 보존되어 있어 대통령 기록 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도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해 초본 폐기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녹음 원본과 수정된 회의록을 모두 보존하게 함으로써 당시 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 이조차도 국정원에서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개했지만 말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체계적인 대통령 기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 후세대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기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생생히 보았던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기록을 남기면 부관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생생히 얻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임 대통령 기록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한다면 향후 대통령들의 온전한 기록 보존은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민감한 기록은 생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발전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알 권리도 기록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대통령직의 경험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고 그 기록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자산을 너무 쉽게 폄훼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향후 대통령들이 자신들이 생산해 놓은 기록으로 평가받고 그 기록이 몸의 핏줄처럼 전국 곳곳에 유유히 흐르는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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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2002년부터 알권리운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정보공개법 및 기록물관리법을 제도화 하고 확산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햇볕을 비추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컨텐츠를 쉽고 재밌게 바꾸는 일을 하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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