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제3 정당인 정의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어민들의 반대에도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지 385일 만이자, 정부가 지난 6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17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표결,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에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양국 절차를 거쳐 한·중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연내 FTA를 발효, 내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1차 관세 효과를 누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한·중 FTA 비준안 처리가 한국 정부의 희망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주장해 온 경제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FTA는 비준동의안 처리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다.
특히 중국이 비준안을 중국 헌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국무원 심의 승인 수준으로 마무리할 경우, 양자 간 협정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깊이 없는 대통령의 한중 FTA 데드라인)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매년 1000억 자발적 기부금 걷기로
여야와 정부는 이처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농·어민 등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에도 최종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하단 합의문 [전문] 참조)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했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민간기업·공기업·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 등으로 매년 1000억 원, 10년 총 1조 원이 조성돼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이는 야당이 요구했던 '무역이득공유제(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 일부를 조세나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 법제화에 재계와 정부-여당이 반발하자, 이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이 같은 기금 조성을 위해 국회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하기로도 여·야·정은 합의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2016년부터 보전 비율을 9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는 향후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산정 방식과 절차를 검증하기로도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밭농업직불금은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대로 정리가 됐다.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2016년부터 헥타르(ha) 당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헥타르 당 25만 원이다.
또 2017년부터는 4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 당 5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 원이 되도록 했다.
밭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금지돼 있는 수산직불제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4년에 거쳐 매년 5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헥타르·어가 당 70만 원이 된다.
앞서 야당은 5만 원씩 단계 인상되는 시점을 2016년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하며 최종 협상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다른 막판 쟁점이었던 RPC(미곡종합처리장) 전기 농업용 전환 또는 인하 비율 확대 또한 야당이 요청했으나 정부 거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 시설 전기요금은 2016년부터 20%가 인하되고,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 소비 전용인 TMR(완전혼합사료 공장)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피해보전 대책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각 당과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한 협상 결과다.
피해보전 대책에 야당 요구가 오롯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당장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정책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기 직전 진행됐던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한·중 FTA의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 개시 후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식품 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이다.
새정치 "경찰청장, 백남기 씨 누워있는 병원 찾아 사과해야"
전농 소속으로 한·중 FTA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경찰청장 사과' 요구가 있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만난 이날 지도부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백남기 씨와 관련해 경찰청장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필요하면 문재인 대표가 부상 경찰을 방문해 위로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전농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2차 민중총궐기 날 전까지는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경찰청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2차 총궐기가 예정된) 12월 5일 이전에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백 씨에 대한 정부 및 경찰의 사과나 진상조사가 없는 상황에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자체를 처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절대 처리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이라는 "자율 기부 방식과 규모는 한·중 FTA 효과에 턱없이 부족하며 경제적 효과반 과대 평가됐다"고도 주장했다.
백 씨가 사실상 회복 불가 상태에 있고, 이런 사태를 부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렸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이자 제3 정당인 정의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이에 따라 심상정·정진후·김제남·서기호·박원석 의원은 전원 반대 표를 던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이에도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정부 원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정부 원안 등도 일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전문]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피해보전대책 합의안'국회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타결된 4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 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2.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3.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25만원/ha에서 2016년부터 40만원/ha로 인상한다. 2017년부터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60만원/ha로 정한다. 아울러,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밭직불금과 상호연관성이 있고 중복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70만원/(ha·어가)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ha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5만원/ha로 정한다.4.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6.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7.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며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한다.9.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10. 한·중FTA 등 기타결 FTA 비준동의안은 11월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015년 11월30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11. 동시에 첨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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