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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신화 'VIK', 하루아침에 '사기업체'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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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신화 'VIK', 하루아침에 '사기업체'로 전락

신종투자기법 내세운 무허가 업체, 투자자 수만 명 패닉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모집으로 투자업계에 대박신화를 만들어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라는 금융투자업체 대표가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철(50) 대표와 VIK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 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박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VIK는 남들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디어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상장하면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모았다. 본격적인 영업을 한 지 3년도 안돼 7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면서 벤처업계에서나 투자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어왔다.

이 업체 대표의 구속기소가 충격을 주는 것은 공개적으로 가치투자를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도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린 벤처투자 성공사례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지금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을 뿐 금융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벤처업계에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유망한 아이디어 단계의 업체들이 있지만, 이 단계의 투자는 기관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어서 일종의 틈새시장이 존재한다.

일반투자자들은 이런 곳에 투자하고 싶어도 기업에 투자할 정도의 목돈은 없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몇 백원만원씩 낼 수 있는 개미투자자들을 모아서 큰 자금을 마련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허가' 금융업체의 투자행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투자가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사기가 될 수밖에 없다.

보험설계사 3000여 명, 위촉 영업사원으로 대거 동원


검찰 수사 결과 VIK는 유사수신행위이라는 불법영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가운데 1580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일정한 수익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로부터 인가 받아야한다. 통상 '펀드'라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경우 펀드별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투자금 중 1580억 원은 '확정 수익 추구형'이라는 투자종목을 별도로 만들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기 위해 '확정수익'이나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확정 수익 추구'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VIK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직원으로 현직 보험설계사들을 대거 채용해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을 정도였다. 전국 5개의 영업본부에 3000여 명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투자금 모집에 나섰는데, 영업직원은 본사 직원이 아니라 영업을 위촉한 계약관계에 불과하다.

투자금의 20%는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제하는 조건인데도 투자금을 급속히 불려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수수료 20%는 영업직원과 회사가 10%씩 나누어 가졌다. 투자금의 80%만 투자해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동안 비밀에 싸여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VIK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 2000여억 원을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VIK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허울뿐이라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을 때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해도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VIK처럼 투자금을 1000억 원대 이상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만 현재 10여 곳이 되며 투자금만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도 초반에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을 돌려주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으로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으기 떄문에 초반에는 피해자의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신고한 업체여야 금융당국이 감독할 권한이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가 나오면서 신고가 있어야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VIK도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사수신행위 업체는 투자자와 투자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에 도달해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까지는 당국의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VIK처럼 최신 투자기법을 내세우거나 가상화폐처럼 정보기술(IT)을 이용한 투자라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로 유사수신행위의 유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 보호 정책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2년 5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까지 설치된지 3년이 넘었지만 금감원 내에서도 '한직'으로 취급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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