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송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만 가구가 약 4600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비여당인 한나라당도 사실상 이에 동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됐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 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이번만 예외라는 단서 달라 처리하자"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13일 남긴 지난 달 12일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게도 소급 적용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 법안이 법적 안정성은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예비여당인 한나라당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
이에 국회는 다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던 환급 재원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부족분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던 것.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부담 때문이었다.
국무회의에서는 "소급입법에 따른 법 질서 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도지사의 부담금 환급처분권을 입법으로 강제해 행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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