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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화상 환자 관련 보도, 요양원 측 과실 무혐의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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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화상 환자 관련 보도, 요양원 측 과실 무혐의로 밝혀져

[추후보도문]

본지(프레시안)는 지난 2월 2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요양원 모신 아버지, 화상 입고 다리 절단"이라는 제목으로 요양원의 다리찜질로 인해 화상 후 취재노인이 다리를 절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요양원의 시설장 박모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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