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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 곽 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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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 곽 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강제 징수"

정의당 "자율 모금 포장해 기본급서 4%씩 일괄 징수…치졸한 삥뜯기"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은 곽모 중사에게 군이 전달했다고 밝힌 치료비 1100만 원이, 실은 소속 부대원 월급에서 일정액을 강제 징수돼 마련된 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똑같이 지뢰 밟았는데, 우리 아들은 빚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6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정황을 보여주는 군의 '자율모금 지시' 공문을 공개하며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치졸한 '삥뜯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자율 모금 지시 공문('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을 보면, 군은 곽 중사 소속 부대인 육군 21사단에 전 간부 및 군무원을 상대로 모금 계획을 하달했다.

공문에 적힌 '계급별 모금기준액'에 따라 기본급의 0.4%가 일괄적으로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하사는 4000원, 중사는 5000원, 소장은 2만 원과 같은 모금액이 월급에서 징수됐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모금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다.

이렇게 모인 치료비 1100만 원은 곽 중사가 지뢰 사고 이후 받은 다섯 차례의 수술 등으로 생긴 전체 치료비 1950만 원 중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곽 중사는 현재까지 1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원하고 있다. 심 대표는 "곽 중사 측은 반납 후 정당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군이 지원 방법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의당은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군은 남은 치료비는 곽 중사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검토하겠다는 이 말도 대단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하라고 (곽 중사에게) 했다"면서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 편법 활용까지 코치한 것이다. 여전히 국방부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지난 8월 북한 목함 지뢰 사건으로 두 하사가 다친 직후에도 국방부는 똑같은 형태의 '자율 성금 모금' 지시를 육군 전 간부와 군무원에게 내려보냈다고 설명하며 해당 공문 또한 공개했다.

'북, DMA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 공문을 보면, 이때에도 군은 계급별 기본급의 0.4%를 '기준액'으로 제시했으며 이 때에는 모금 기간이 8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지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공문이 "모금 완료 부대(는) 인사처에 계좌번호(를) 문의(한) 후 입금"할 것을 강조하며 "개인 입금, 연대급 이하부대 입금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모금액을 8월 27일 수합해 오후 3시께 지정된 모금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해야 했다.

정의당은 모금이 이렇게 진행된 만큼 '자율'은 포장에 불과하며 사실상의 '강제 모금'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단장은 공문에서 나타난 모금 방식은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은 자기가 징수당하는 줄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자율모금 운동을 펼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1단 부대원 중 76.4%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치료비 중 75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9월 23일 "(개인)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한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 내용이 8월 북한 목함 지뢰 피해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곽 중사 등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다시 "군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공분을 샀다.

개정 시행령은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비 지원 가능 기간을 현행 1달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해 사실상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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