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12일 각하했다.
이들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중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들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실제 대법원은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1명이 제주4.3사건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제기한 희생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2012년 1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인수씨 등 6명은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별도로 지난 3월20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고에는 이씨를 포함해 4.3 당시 진압에 참가한 국군 제11연대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와 진압군에 참가했던 장교와 사병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 배정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남로당 중앙당에서 벌인 '인공' 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이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로당의 인공 수립 활동이 4.3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단독정부와 통일정부의 단순 대비만으로 평가를 유도하는 것은 공정전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4.3사건 전문변호인인 법무법인 원의 문성윤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12월4일 민사법정에서 제3차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1심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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