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 교과서는 탄생하기도 전에 '불법 교과서'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3일 보도 자료를 내어 "국정 교과서 고시 확정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정 예고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았고 행정 예고조차 요식행위로 삼았다. 심지어 행정 예고 이전부터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비밀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했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행정 예고가 시작된 10월 12일의 바로 다음날인 10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재정법 2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해 복구나 긴급 구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국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투입했다"면서 국정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의결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행정 예고 기간 중인 10월 19일부터 주요 방송사에 '국정 교과서 홍보' 방송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광고를 의뢰했다.
이는 국무총리 훈령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인 '정부 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3조 위반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유관순 광고(우리 아이들이 유관순을 배우지 못한다는 내용)'는 한 방송사당 단가가 3억 원인데, 교육부가 직접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5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직접 계약은 입찰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교과서 편찬 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정부조직법 제6조 위반으로 문제시 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장관의 권한을 줄 경우에는 위탁이 아니라 위임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위임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국정화를 서두른 데는, 임기 종료 전인 2017년에 국정 교과서를 보고 싶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령들을 위반하면서 '불법 교과서'로 다양성을 말살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후퇴시킨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는 1년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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