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3국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난관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 수준의 원칙만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한 3국 정상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서 그친 셈이다.
3국 정상은 또한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향후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지역 협력 프로세스를 증진하는 등 3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정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3국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비공식번역본)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제6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우리는 3국 협력이 1999년 시작된 이래, 2008년부터 3국 정상회의를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발전하였고, 2011년에는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면서 협력 제도화의 진전을 이루었으며,‘3국 협력 VISION 2020’을 포함한 3국 지도자간 공동선언/공동성명에 언급된 비젼의 구현에 진전이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우리는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을 평가하면서,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와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3국 협력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우리는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우리는 이를 위해 3국간의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1. 우리는 3국 협력의 심화가 3국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2. 우리는 2008년‘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것처럼 3국 정상회의를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3국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현재 3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고,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3. 우리는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3국 협력 사무국(TCS)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3국 협력 체제의 모든 장관급 협의체 참석을 통한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3국 협력 기금(TCF)의 조성이 3국 협력 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4. 우리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가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중 양국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2015년 10월 개최된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역내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3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고위급 회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5.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원자력안전 협력문서’를 상기하면서, 원자력안전 강화에 관한 3국간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15년 10월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및 제3차 TRM+ 회의(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서의 논의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민간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해 우리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6.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문서’를 상기하면서, 재해 예방 및 구호 능력 향상을 위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 사무국 주관으로 재난구호도상훈련(TTX)이 성공적으로 개최 된 것을 평가하고, 2015년 4월에는 미국, 러시아, 몽골 등 관심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15년 10월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3국 공동성명’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일본이 유엔 총회 제2위원회에 세계 쓰나미의 날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쓰나미 피해 경감을 위하여 3국간 협력을 통해 쓰나미 위협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7. 우리는‘3국 협력 VISION 2020’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향하여 노력키로 하였음을 재확인하면서,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나갈 것이다.8. 우리는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익의 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의 성과를 승인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간 공급사슬 연결 증진을 위한 협력” 공동과제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무역 및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9. 우리는 2014년 5월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킨 점을 평가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10.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11. 우리는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가 3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12.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지역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국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를 통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 증진과,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 전환, 그리고 아시아채권시장구상(ABMI)의 강화에 있어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특히 3국이 AMRO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우리는 올해 10월 리마에서 개최된 제15차 3국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한국은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설명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이 구상에 대해 주목하였다.13. 우리는 제4국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 증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제4국 시장에서의 3국 민간기업간 협력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노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14.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15. 우리는 과학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지역 및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국간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미래예측 프로그램(A3 Foresight Program)을 지속 추진하고, 3국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연구자 인력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상호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고, “3국 청년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개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16. 3국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 창조경제, 창신경제 및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 중국의 대중창업 과 창신 정책, 그리고 일본의 관련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국간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국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17. 우리는 3국 ICT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18. 우리는 2010년 제3차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표준협력 공동성명’을 상기하면서, 국장급 운영위원회 및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표준 공동연구개발, 신규 국제표준 공동제안을 포함한 표준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19.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동북아 LNG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LNG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20. 우리는 3국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 내에서 막힘없는 물류체계를 실현하고, 환경친화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물류보안과 효율화의 조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NEAL-Ne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 항만 확대 및 ASEAN 및 EU로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21. 우리는 역내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양자간 지속적인 논의 또는 3국간 협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 보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항공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모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22. 우리는 3국 관세청장회의의 틀을 통해 무역원활화, 무역안전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3국 관세당국의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의 적극적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였다.23. 우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2015년 9월 제2차 3국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농업협력 공동코뮤니케와 초국경적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협력각서의 채택을 평가하였다.24. 우리는 고용노동, 식품 안전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 촉진25. 우리는 인류와 지구가 평화와 번영 속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책임의식 하에 경제발전,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간 균형을 통해 세계의 변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26. 우리는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공식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동 의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27. 우리는 환경보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15년 4월 제1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9대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3국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와 노력을 공유할 것을 격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황사 문제를 역내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인식하고,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간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의 정보 공유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관련 3국 환경장관회의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 기업들이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기술의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8.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자원순환사회/순환경제/3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였다. 또한, 우리는 중국 내 3국 순환경제 시범단지의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시범단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29. 우리는 올해 말 파리 개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따르는 보편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원대한 합의의 채택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의미 있는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이라는 맥락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을 공동 조성한다는 목표에 대한 선진국의 공약을 상기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이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재정 메커니즘 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30. 우리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과 아이치 목표, 그리고 평창로드맵을 지지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3국간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31. 우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 3국 환경장관회의의 틀 내에서 해양쓰레기 감소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통제를 위해 협력하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32. 우리는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강조된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근절을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3. 우리는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이 감염병 대응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감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원료 혈장 수급을 위해 원료혈장 및 혈장분획제제의 제조기술 및 공급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5년 9월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를 환영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서울선언문’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우리는 제8차 3국 보건장관회의가 20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34. 우리는 북극문제의 전 지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극 정책 공유, 협력사업 발굴, 북극 협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3국 고위급 북극협력 대화를 개설할 것이다.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35. 우리는 3국 국민간 교류와 협력이 3국간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36. 우리는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간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3국간 청소년 우호의 만남, 청소년 미래포럼,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37. 우리는 3국간 상호 이해와 공동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3국 교육 협력에 있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개방성, 유연성, 다양화 및 표준화의 원칙에 따라 학생 교류를 단계별로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38. 3국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연이어 유치함에 따라, 우리는 스포츠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위한 3국간 교류를 심화해 나갈 것이다.39. 우리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3국간 콘텐츠산업에서의 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3국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을 조속히 재개하여 3국간 공동제작, 저작권 보호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40. 우리는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3국 문화예술교육포럼을 지속하고 3국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41. 우리는 3국 예술 축제(Trilateral Art Festival)를 3국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문화 분야의 교류와 상호 교육을 확대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3국간 청소년 문화 교류를 장려 및 지지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확대키로 하였다.42. 우리는 3국간 관광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0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를 3,0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광교류를 장려하고, 여행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Visit East Asia Campaign과 같은 공동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43. 우리는 3국 국민간 상호 이해 및 신뢰 촉진에 있어 3국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자매결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44.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문화감동·문화행복을 공유함으로써 3국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나라, 중국 닝보가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된다는 점을 축하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간 국제교류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다.45. 우리는 문화 및 인적교류에 있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3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3국 외교당국간 공공외교 포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였다.46.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3국간 영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범 사례 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영사국장회의 신설 및 개최 가능성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47. 우리는 3국간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교류와 무역규모를 염두에 두고, 국제범죄에 공동대응하고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치안협의체 설립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48. 우리는 3국 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류, 언론인 교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공헌49.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지난 8월 한반도 긴장 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며, 동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50.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와 관련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련구상들을 높이 평가하였다.51. 우리는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비확산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3국간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핵안보 교육․훈련 센터간 협력을 포함하여,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52. 우리는 악성 사이버 행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5월 제3차 3국 대테러협의회와 10월 제2차 3국 사이버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53. 우리는 금년중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54. 우리는 지역협력에 있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진전시키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15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될 예정인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후속조치의 이행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정에서 ASEAN의 중심성을 지지하는 한편, 2015년 ASEAN 공동체 건설과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 그리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을 기대한다.55. 우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포함한 국제경제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 회복 강화와 성장잠재력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5년 개최 예정인 제10차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에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의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2016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56. 우리는 3국 중남미국장회의가 정례적으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5년 9월 제5차 3국 아프리카 정책대화의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3국 중동 정책협의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상기 지역협의체들을 정례적으로 지속 개최해 나가도록 장려하였다.우리는 2016년 일본의 의장국 수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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