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14일 저녁 <프레시안>과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가 공동 주관한 '정치통(通)' 공개 방송에서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까?"라며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님, 제발 우리 그냥 하게 해주세요'라고 피켓 걸고 앉아서 거기서 결재하고 일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서 대통령이 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부세법 시행령, 뭐길래?
이에 앞서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청년배당제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법제처는 (복지부와) '합의' 내지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법제처 의견이고, 법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법제처가 '동의'라고 해석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시행을) 하면 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복지부의 의뢰에 대해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시장은 이 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 이 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이어서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정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복지 정책을 만들면 그 지출한 금액만큼 교부금을 깎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법치주의가 아닌 '시행령에 의한 지배'"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적용하면, 복지부가 반대하는 무상교복(27억 원), 무상산후조리원(94억), 청년배당(113억) 등을 성남시가 강행할 경우 234억 원의 교부세를 깎이게 된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 시장 권한으로 돼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자꾸 만드니 '유승민 사태'가 생긴 것 아니냐"고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언급하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시장은 15일 오후 다른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토목공사 안 하고, 부정부패 안 하고, 세금 잘 관리하고 아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왜 막느냐. (정부가) 돈을 해줬나 뭘 해줬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끝까지 막으려고 하면 교부세가 깎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집행을 해야 할지,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다가 해야 할지, 그런데 재판이 끝나면 제 임기도 끝나게 돼서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무상복지는 국민 권리…'박근혜 왕'이 주는 게 아니다"
이 시장은 "(보수진영이) 무상복지를 '공짜'라고 공격하지만 지켜야 한다"며 "무상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세금을 걷으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국민 복리에 쓰게 돼 있다. 그것은 '돌려주는' 것인데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게 왜 공짜냐"며 "하늘에서 준 거냐 왕이 준 거냐. '박근혜 왕'이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청년배당제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누구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이 더 급진적인 제도라며 "내가 빨갱이면 그 분(박 대통령)은 빨갱이 할애비고, 내가 간첩이면 그 분은 고정간첩이다"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이 훨씬 과격한 기본소득 개념인데, 그 분이 할 때는 가만 있다가 내가 하니 '포퓰리즘이다', '빨갱이다' 한다"고 푸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청년배당제와 취지에서의 유사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이용해서 공식적인 정책을 해야지, (청년희망펀드처럼) '헌금'을 받아 나눠주는 건 정책이 아니다. 지금 인심 쓰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배당제를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국적 의제로 삼자고 건의했는지 묻자 "얘기하고 있고, 당 내에서도 정책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그런데 야권은 포퓰리스트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못 하는 사이에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오히려 여당(새누리당)이 확 받을수도 있다고 본다.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처럼"이라고 했다.
투표하면 만원 주자?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제에 이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포항에서 온 한 시민이 '청년층의 정치 참여 독려 방안이 없겠나'라는 취지로 질문한 데 대해 즉석에서 "하나 용역을 줘 놓은 게 있다. '투표 인센티브' 제도"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제 투표가 권리에서 의무로 바뀌고 있다"며 "아까운 시간을 내서 모두의 대표자를 뽑아준 것이니 희생과 헌신의 측면이 있다. 법적 근거가 있나 찾고 있는데, 예를 들면 투표 한 번 하면 차비라도 하게 5000원을 주자는 것이다. 두 식구가 가서 1만 원을 주면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시장은 "그거 하면 난리날 것"이라며 "아마 극렬히 반대할 것이다. 청년배당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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