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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세계 2위 캄보디아의 역설, 'NGO 탄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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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세계 2위 캄보디아의 역설, 'NGO 탄압법'!

[아시아 생각] 국제연대활동도 억압하는 악법 우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NGO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8월 13일, 국왕의 최종 승인을 통해 발효된 본 법안은 LANGO (Law on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라고도 하며, NGO를 비롯한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캄보디아 내무부가 테러리스트 집단을 색출하고, 국가안보와 통합에 유해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 초안을 발표하자마자 논란의 불씨를 키워왔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내외 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인권 옹호 활동과 캄보디아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캄보디아 시민사회는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새 LANGO 법에 따르면 모든 NGO 활동은 사전에 기관을 등록해야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은 불시에 공익 활동을 감사할 수 있다. 마을 커뮤니티의 주민 활동도 정부에 미등록되었다면 불법 활동으로써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사업과 예산현황을 매년 정부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외 모든 NGO가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LANGO 법에 대해 'UN 평화적 집회,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는 "주민들이 동일한 목표로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정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단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해당 법률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법안 통과 후에 크라쩨 주(Kratie Province)의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였다가 '공식적 모임'으로 규정되어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캄보디아의 NGO 활동을 억압하는 새 NGO법에 NGO 회원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프놈펜포스트


캄보디아 LANGO 법, 국제연대활동 제약시킬 우려 있어

LANGO 법의 부정적 영향은 국내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연대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국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단체의 활동이 반국가질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해산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민 참여가 필수 요건인 '개발협력 프로그램'도 이 법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 만약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어느 마을에 설립될 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학교의 운영방향은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과 괴리될 수 있다. 필자는 개발협력을 통한 협력대상국(원조를 받는 나라)의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캄보디아 현장연구를 두 차례 수행한 바 있다. 이곳에서 만난 현지 시민단체와 국제 NGO들은 개발협력이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 NGO법 이후 개발협력 활동의 제약과 인권 상황의 후퇴에 대해 하나같이 우려를 표했다.

캄보디아 NGO협의체인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C.C.C)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등록된 NGO는 3500여 개로 르완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NGO가 많은 국가이다. 그만큼 시민단체가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국제 개발 NGO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 제도와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는 곳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단체와의 광범위하고 유연한 협력을 통해 빈곤퇴치와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이다. 국제개발 NGO들은 물품 지원 중심의 서비스 딜리버리(Service Delivery)를 넘어 주민의 건강, 교육, 식수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또한 '인권, 성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권리의 확장에 필요한 활동들도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국제시민사회는 주민 스스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UN과 국제시민사회도 인권기반접근(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하고,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 계획·실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인권 기준과 원칙을 반영해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액션에이드(Action AID), 옥스팜(Oxfam)과 같은 대표적인 국제 개발 NGO들도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주민의 인권실현'이 전제되어야 함을 일찍이 파악하고 인권을 개발협력과 통합적으로 다뤄왔다. 다시 말해 인권을 국제협력의 핵심요소로 삼고, 주민이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민활동을 제약하는 새 LANGO 법은 보편인권에 기초한 국제 NGO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실천 지침과도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 시민사회가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하는 협력이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위험으로 해석되어 단체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캄보디아의 상황은 자유로운 시민활동에 대한 정치권력의 탄압이 전체 인권상황의 후퇴로, 그리고 다시 국제연대활동의 동력 저하로까지 악순환에 빠질 우려에 처했다.

새 NGO법 통과 이후 캄보디아, 국제 시민사회가 함께 주목해야

LANGO 법은 시민사회에 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과정에서 현지 NGO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적용 대상도 국내외 NGO에서부터 마을커뮤니티, 풀뿌리운동까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반면 정부는 활동의 등록유무와 목적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감시가 가능하고 해산명령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국제연대 활동은 매우 멀게 여겨지지만, 해외 재난 구호활동에 기금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LANGO 법으로 인해 캄보디아 내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새 NGO법의 악영향을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캄보디아의 시민사회에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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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2000년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위원회는 △아시아 인권, 민주주의 연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감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참여연대 활동 해외 소개 등을 주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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