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작년 2월 25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대책 송부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그 후에도 4월에 2차례, 6월에 2차례, 8·9·10·12월에 1차례 등 2014년에 총 8차례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보내며 '관련 대책'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작년 4월의 2차례 요구는 4.16 세월호 참사 하루 뒤인 17일과 그로부터 1주 후인 24일에 있었다.
올해에도 법무부는 1월과 3월, 6월 등에 총 4회에 걸쳐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계획을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의원은 "(이는) 법무부가 공개한 공문 목록만을 확인한 결과"라며 "비공개 목록에 추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추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추진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인데 외압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 독립성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이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받고 제출한 전례가 없었다"며 "법무부가 대검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은 일반적 지휘·감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서의 수신처가 대검 정책기획과 등이 아닌 형사1과, 수사지휘과, 반부패부 등으로 돼 있는 점을 짚으며 "일반적 지휘·감독이었다면 검찰 내 경유처가 반부패부나 형사부 등 수사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었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명한 것으로, 검찰청법 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춘석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사와 관련된 내부 문서이므로 공개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혀 '대통령 지시사항'의 수사 사안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은 모두 이 16건 '지시사항' 하달 및 조치 계획의 공개 또는 열람을 주장했고, 검찰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다가 결국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 오후 일정이 1시간 넘게 정회됐다.
검찰은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일반적 지시"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993년부터 이런 지시가 계속돼 왔다. 과거 정권에도 있어 왔다"고도 했다.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 5년 있었지만 검찰에 이렇게 서면으로 수사지시를 하고 받은 적은 없다"고 김 총장의 '과거 정권에도 있었던 일'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하라'고 하면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김도읍), "부정부패 척결이나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같은 일반적인 것을 전달하며 특별히 유의하라고 한 것이라면 규정 일탈로 보기 어렵다"(홍일표)는 등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감쌌다.
검찰이 결국 공개한 2~3건의 '샘플' 문서를 열람한 이한성 의원은 "샘플로 몇 개를 봤는데 일반적인 '정책 강화' 지시나 '유병언 빨리 검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두세 건만 보고는 문제 소지의 유무를 알 수 없다며 16건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16건"이라며 일부 공개는 의미기 없다고 일축했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문제 없는 것만 공개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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