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상목, 한나라 공천심사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상목, 한나라 공천심사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천신청 반려에 격분… "'세풍'은 개인비리 아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가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공천신청 기준을 갖추지 못한 '올드 보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997년 대선 이른바 '세풍 사건'의 주역인 서상목 전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심사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 전 의원은 1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 전 의원은 "저는 어제(12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신청반려 결정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천심사절차 진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규 3조 2항에 의해 세풍사건으로 징역을 산 서 전 의원의 공천 신청을 반려했다. 전날에는 '당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같은 조치를 당한 박종웅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저에 대한 공천신청 반려 결정은 2007년 2월 12일자로 제가 복권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소위 '세풍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에 대해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라 소속 정당의 대선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1997년 대선에서 이석희 당시 국세청 차장과 함께 대기업에서 대선 자금 166억 원을 불법으로 거둬들여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정계를 떠났었다.
  
  이회창 전 총재의 핵심측근이었던 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이회창 캠프 합류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인사들의 강한 만류에 결국 제 자리를 지켰다.
  
  박종웅 전 의원, 서상목 전 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전날부터 진행된 공천신청자 면접 등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천신청자들은 현역 지역구 의원 면접 면제 방침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공심위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밖으로 표현하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강상태는 한시적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 탈락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이야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이란게 항상 그런 것 아니냐.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