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에 따라 '비리 혐의 하급심 유죄 판결 공천 배제' 대상에 오른 박지원 의원이 25일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공천 탈락 위기에 놓였다.
박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리 문제로 하급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한 당내 혁신안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박지원이 문재인 대표가 말씀했듯이 잘못된 재판, 잘못된 검찰의 보복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왜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 잣대로 법무적으로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천(公薦)이 없으면 민천(民薦)이 있다"면서 '민천'이란 "시민이, 국민이 공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 신당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만약 당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혁신위원회가 전직 당 대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열세 지역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혁신위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고 가버렸다"면서 "전 대표, 모든 중진들한테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고 가버리면 당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으며 선거는 누가 치르며 누가 출마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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