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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에 공천권 맡기나"…혁신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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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에 공천권 맡기나"…혁신안 반발

비리 혐의자 공천 불이익, 박지원·김재윤·신계륜·신학용 등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고강도 혁신안을 관철시키면서 적용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박지원,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뇌물·공금 횡령·개인 비리 등 문제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예비 후보자 신청 이전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기소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혁신안이 추진되자, 당장 비리 혐의로 상고심을 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발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또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적었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만약 공천 심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박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4선 중진의 신계륜 의원과 3선 중진인 신학용 의원, 3선인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상고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재윤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한길 전 공동 대표,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무렵인 2013년 5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2004년 3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 두 의원이 기소되면 공천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혁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억울한 경우'에 대해 공천 배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는데,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며 김한길, 문희상 의원을 두둔하는 점도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주범들은 소환하지 않았는데, 리스트에 없는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 한다"고 비판했고, 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진 본사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요란하지만 필요 없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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