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막말'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23일 징계 해제 조치로 최고위원직 등 당직 자격을 회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회에 대해 이날부로 당직자격 회복 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전했다. 5월26일 첫 징계처분을 받은지 120일 만이다.
민 의원은 "최고위원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과, 공갈 발언을 들은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복귀해 당 화합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윤리위원인 인재근 의원이 제기해 다른 윤리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8일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당 운영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하자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받아쳤고, 주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심판원은 5월 26일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6월 25일 재심에서 6개월로 감경 조치했다. 또 8월 12일 당무위 요구로 열린 재재심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주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최고위원직에 복귀한 데 이어 정 최고위원도 징계에서 해제됨에 따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심판원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투표 제안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징계건을 기각했다.
민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해명하고 사과를 했으며 최고위원회에서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문 대표도 더이상 문제제기 않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와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잇따른 유화 조치는 지난 16일 문 대표가 공천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 회의를 앞두고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대사면, 대탕평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판원은 중앙위원회의 공천혁신안 처리에 대해 '집단적 광기를 보였다'는 식의 언론 인터뷰 등을 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 의견으로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민 의원은 "본인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왔다"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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