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1만 명이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법 합의안'을 반대하며 대규모 도심 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서울 경향신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안을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합의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체제와 싸우고 하나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떨어졌다.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기세는 꺾이고 다음 투쟁은 기약할 수 없다"며 "파업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단호한 결단이 불가피함을 확인하고 향후 10월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와 11~12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추진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으로 △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 최저임금 1만원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집회에 이어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종로구 신문로 구세군회관 앞 왕복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저지했다.
이후 이들은 지하철 등을 이용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으로 이동, 청와대로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역시 왕복도로를 차벽으로 막은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민주노총은 이곳에서 정리집회를 마친 뒤 공식적으로 오후 6시께 자진해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모이자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권영국 변호사 등이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 4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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