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의 하나로 내놓은 실업급여 대책이, 실제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실업 안전망 밖으로 퇴출하는 후퇴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종의 '당근'처럼 제시된 대책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니 외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급여 하한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5대 노동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후,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 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 점 또한 새누리당이 집중 선전하는 대목 중 하나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의 기여요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기간)은 외려 늘어났다.
현행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가입자여야 급여 수급 요건이 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2012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노동자는 전체의 63.6%, 그중에서도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 대상이 74.1%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하한액 하향 조정이 실업자들에게 끼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90일 이상 미취업자와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인정 주기를 단축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최고 30% 감액한다는 내용도 있다.
원치 않은 실업 상태 유지와 잦은 계약의 책임을 일정 부분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주최 토론회에서 "단시간, 단기 계약 노동을 하는 다수의 청년이 실업 안전망 밖으로 퇴출당하도록 한 최악의 개악 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또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능을 상실한 개악 안"이라면서 "단기 고용이 양산되는 고용 구조의 현실을 외면하고 (잦은 실업급여 수급 이유를) 도덕적 해이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