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군 장병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격려 카드 및 특식이 청와대 예산이 아닌,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겨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국방부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진성준 의원실에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예산(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 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집행일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정 예산의 불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연말이 돼야 가능하다. 신문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현재로써는 불용예산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일부 돈이 남았다면 사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국방부는 이러한 예산 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며 "국방부는 소송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소음 피해 배상금은 연례적으로 불용 사례가 발생하며, 올해도 수백억 원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방부가 집행 가능성이 남아있는 예산 일부를 당겨 불용 처리를 한 뒤, 박 대통령이 공언한 카드와 특식 예산으로 전용한 셈이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130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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