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관계 도중 멈추고 사과하면 강간 아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관계 도중 멈추고 사과하면 강간 아냐”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 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 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을 동안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린 적이 없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B씨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