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 해 동안 정신 질환 및 적응 곤란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에 전역한 병사가 전년(2013년)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4년 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에 따르면 정신 질환 및 성격 장애, 부적응 등으로 조기 전역한 장병의 수가 2013년에는 119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77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총 8083명이며, 이중 정신 질환·성격 장애·부적응자가 전체의 81.8%인 6609명에 달했다.
권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신 질환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전역 병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병무청이 정신 질환 의심 병사 입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징병 과정에서 정신 질환 의심 대상자에 대한 입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검사 대상자인 37만 5463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3만 2623명으로 전체의 8.7% 였는데, 이들 중 80.5%인 2만 6587명이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다. 현 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늘어난 이유로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부적합 병사 전역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의 간소화 조치로 병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5종에서 4종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제출했던 군의관 진단서가 생략됐다. 복무 적합성을 따지는 데 있어 전문가의 진단 없이 지휘관과 상담사, 동료 병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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