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며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렸던 2개 사항(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최종 대표자 사이에서 합의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후 6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재개, 지난 8일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초안 문구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약속했다.
한국노총, 14일 중집에서 합의안 승인여부 결정
하지만 이번 합의가 노동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자 해고가 이전보다 유연화 됐기 때문이다.
일반해고란 '징계해고'와 달리 특별히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발생하는 해고 형태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일하기 힘들거나 능력이 부족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고될 수 있다.
이에 노동계 쪽 대표인 한국노총이 지난달 27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뒤, 노사정협상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별도의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고 요구했다. 애초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두 사안은 절대 다룰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
하지만 정부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사실상 정부안대로 합의안이 도출된 셈이다.
이날 합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지침(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될 예정이라 우려는 더 크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것을 우려해 왔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이 중집위를 통해 타협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은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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