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바로 가기)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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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용료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600원)보다 100원이 저렴한 500원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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