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아들 병역의혹 문제를 제기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민병덕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오늘 '일간베스트' 이용자 1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베 이용자들은 일베 홈페이지에 박 시장과 박 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박 시장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박 시장이 자기 아들을 살인하거나 아들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 박 시장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 아들을 해외도 도주시켜 잠적하거나 △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올렸다.
이러한 내용을 두고 박 시장 법률대리인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및 그 가족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병덕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의 허위사실을 통한 악의적인 공격은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 박원순 시장 개인은 물론 가족의 삶, 인격을 말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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