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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1인 시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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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1인 시위 중단하라"

박원순 시장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보도한 안광한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주 씨는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 시위자 주 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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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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