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보도한 안광한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주 씨는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 시위자 주 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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