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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10명 중 6명, 평균연봉 3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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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10명 중 6명, 평균연봉 3100만 원 이하

[언론 네트워크] 상위 1%는 2억2000만원 …"소득세율 세분화해야"

'월급쟁이'라 불리는 급여생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17만8천여명은 1년에 1억3,500만원 이상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 분석한 결과, 순수 근로소득 기준으로 작년 연봉이 1억3,500만원을 넘는 상위 1%는 17만8,830명, 3억5,000만원 넘는 상위 0.1%는 1만5,990명"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이른바 '슈퍼리치'라고 불리는 연봉 10억원 넘는 상위 0.01%는 1,868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상위 1%의 평균연봉은 2억2,020만원으로,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 1,835만원, 최소 월급은 1,125만원이다. 상위 0.1%의 평균 연봉은 6억6,256만원, 최소 연봉은 3억5,000만원이다. 또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 받은 근로자로, 지난해 기준으로 169만2,022명이다.

반면, 이들과 달리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도 1천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여명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으로,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3,15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022만5,45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3%나 됐다.

윤 의원은 또,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은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명이 넘는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수 만명인 상황"이라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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