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1억원에 가까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가운데 비용을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용역들에게 산출한 내역대로 일비가 제대로 지출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오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들을 직접 강정마을회에 보내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공문서를 전달했다. 지난 1월31일 진행된 행정대집행 이후 무려 7개월만이다.
납부 금액은 총 8970만원이다. △일비(일당)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버스, 렉카, 화물차) 임차비 341만원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9월24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만약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비용 산출근거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용역) 기간을 1월30~31일 이틀에 100명이 투입된 것을 기초로 비용을 산출했다. 식사는 5차례 제공한 것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했다.
이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일비' 부문이다. 국방부는 용역의 일비를 1인당 26만3700원으로 계산해 이틀 분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해군, 경찰과는 달리 용역직원들은 31일 오후 4∼5시께 사실상 철수했다"고 기억했다.
결국 용역인력이 투입된 것은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틀에 걸쳐 일한 것으로 비용을 '과다' 산출한 것이다. 용역 1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52만원. 실제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시간이 넉넉잡아 13시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시간당 4만원이 넘는 '황제' 용역을 한 셈이다. 2015년도 최저임금(5580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액수다.
이에 대해 제주범대위 관계자는 "실제 용역일은 대집행 당일 하루인데 이틀에 걸쳐 1인당 인비 5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산출했다"며 "업체 측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용역인력들에게 지급한 실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31일 행정대집행에 참여했던 용역업체가 다시 제주해군기지 보안업체로 선정된 점도 논란거리다.
서울 소재 보안용역업체인 M사는 제주방어사령부와 수의계약으로 1월31일 용역에 참여한 데 이어 다시 제주해군기지 보안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M사는 구인포털 등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보안인력 모집공고를 지난 8월 중순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정문 등에서 대한 보안, 경비 업무를 맡는다. 채용조건은 3조2교대 근무로 월급은 170만원이다.
제주범대위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행정대집행에 참여한 업체가 다시 제주해군기지 보안업체로 활동하는 것은 보은이나 특혜의 성격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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