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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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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안 국회 제출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꾼 것 외엔 원안 그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45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이 의안과에 접수시킨 이 법률안들은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30명이 발의했다.
  
  45개 법률안에는 정부조직법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안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안 △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들은 분량만 1,242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다른 정당이 반대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인수위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28일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제출된 정부조직법에는 통일부 폐지, 인권위의 대통령 소속 전환 등 쟁점 사항이 그대로 다 포함됐다. 다만 보수적 교육단체들도 비판했던 '인재과학부'의 명칭만 '교육과학부'로 바뀌었다.
  
  인수위는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행정자치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 본격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운영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출 이후 브리핑에 나선 박재완 팀장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이 단장직을 맡게 되는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문제가 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선진국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해서 공직을 개방하고 있지 않지만, 차츰 개방해나가는 추세이고. 특히 유럽연합 같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며 역내 국가에 대해서는 문호 개방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팀장은 "정부조직법은 실국 단위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별) 직제 마련 작업은 이번 주 중반부터 착수하겠다"면서 "직제 개정안을 2월 중에 국무회의에 통과시켜서, 2월말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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