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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임금 인상 "합법적 법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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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임금 인상 "합법적 법제권 행사"

정부 "공단의 근본 흔드는 일" 반발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면서 남한과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당분간 남한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2일 북한의 대남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서 우리가 진행한 법규 수정 사업은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행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최저임금 50달러와 연 임금 상한선 5% 조항 삭제 △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던 가급금(초과수당)을 50~100%로 상향 △임금은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직접' 삭제 △'관리위-총국간 합의 하에 결정' 문구 삭제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면서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당시 설립했던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관련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총국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 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일방적'이니, '당국간 합의를 해야 한다'느니"하고 있다며 "남조선당국의 주장은 공업지구의 초보적인 법률적 기초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국은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우리와 마주앉아 공동위원회 회의를 하자는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대화에 나올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개성공단 노동규정, 북한이 맘대로 바꿔도 되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은 남한 법 체계로 보자면 일종의 시행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상위법률로 두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지난 2002년 개성공단 개발을 협의하면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만든 개성공단 운영 법률이다.

개성이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률로 명시돼있다. 공단 조성 초기에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법률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법률의 재·개정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해당 법률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바꾼다고 해도 법적인 차원으로만 보자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규정 개정은 개성공단 운영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바꾸는 것은 공단 운영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개성공업지구법이 애초에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법률로 만들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가 합의 위반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해당 법률에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 맺은 합의서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분과위원회'는...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남북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 합의서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상기시켜보면,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간 합의를 어긴 것일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하고 일방적인 규정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이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 개별 노동자가 아닌 당국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조치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 정세와 연관지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개성공단으로의 진입을 막으면서 사상 초유의 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온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이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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