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수위 "5천만원으로 2억짜리 집 소유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수위 "5천만원으로 2억짜리 집 소유 가능"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공공택지 개발도 경쟁원리 도입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자에게 주택 지분을 나눠 공급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올 하반기에 수도권부터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17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수도권 17~18평 주택 분양가가 2억이면 1억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게하고 남은 1억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으로 2억 원 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분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선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인수위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자기 돈 5000만 원으로 2억 원 짜리 집 소유 가능"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제도는 거주 목적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라며 "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 설명에 나선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법령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수도권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분형 분양제도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손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2억 원 짜리 집에 지분 투자가 1억 원이 들어오고 자기부담이 5000만 원, 융자가 5000만 원이면 1억 원에 대해선 실수요자의 이자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분 투자가의 수익 문제에 대해 최 위원은 "일단 투자한 뒤에는 (지분을)시중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거래 안 할 경우 전매 제한기간이 끝나고 주택이 매각될 때 차액에 대해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주택 자체에 대해선 전매 제한기간이 있지만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다.
  
  최 위원은 "투기에 대한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분 투자자 경우 최종 판매하기 전까진 별도로 수익 취할 방법이 없다. 이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소유자에게 받을 방법도 없고, 10년은 돈이 묶인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주택 지분 투자의 매력은 전혀 없다.
  
  최 위원은 "실소유자가 51% 지분을 갖도록 한 것은 소유권과 임차권, 매각권을 모두 (지분 소유주가 아닌) 집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지 공급 경쟁시키면 분양가 10% 낮출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공공택지개발 경쟁 원리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주공과 토공 등 공기업이 토지수용과 개발, 분양 등 모든 권한을 갖고 번갈아 가며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공공이 민간에 땅을 팔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1차로 주공과 토공,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간 경쟁 유도 △2차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해 상호 경쟁 △최종적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구분없는 완전 경쟁시스템 구축 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택지비를 낮추면 분양가 기준으로 집값을 10% 인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최재덕 위원은 "택지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이고 건축비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집값을 인하할 방법이 없다"면서 "토지 가격을 낮출 방법으로 택지비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체제 유도를 명분으로 상한제 등 분양가 제한제도가 철폐된 이후 아파트 값은 날개를 달았다.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땅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주택과 토지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는 공급자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막개발 현상도 더 강화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