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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 속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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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 속도 내겠다"

새누리 "심 의원은 이미 탈당…당 차원 논의 없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법상 징계안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징계안을 신속 심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과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1일 오전 만나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방식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심 의원은 지난 4일 새정치연합 여성 의원들로부터 윤리특위에 제소됐고 이튿날 징계안이 회부됐으므로 25일까지가 숙려 기간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과 최 간사는 논의 끝에 예외 조항을 적용해 숙려기간 20일을 거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사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면 이를 청취한 특위는 징계심사 소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최종 결정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려진다.

정 위원장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징계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대체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는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심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 모임인 '새누리 20'이 심 의원 관련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바도 있지만, 심 의원이 탈당한 만큼 당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심 의원은 이미 탈당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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