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MBN에서 발생한 독립PD 폭행 사건과 관련, 독립PD들의 인권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 'MBN법' 제정 요구 운동이 시작됐다.
9일 사단법인 한국독립PD협회는 한국PD연합회, 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필동 MB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N법 제정을 위한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24일 발생했다. MBN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사 독립PD가 MBN 소속 담당 PD에게 서울 목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무차별 폭행 당했다. 이 때문에 독립PD는 안면골절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외주 PD가 자신이 만든 영상을 방송사 담당 PD에게 검사받는 도중 인격적 모욕은 물론, 이번 사태처럼 물리적 폭력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독립PD협회의 주장이다.
MBN은 해당 PD를 1개월 정도 휴직 처분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PD협회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주째 1인 시위를 하며 방송사 내의 갑을관계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독립PD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 전, 모든 제작인력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PD 인권감시기구(가칭)' 설치 △외주제작사와 독립PD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 매년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MBN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PD협회는 지난 달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송사 내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 갑을 구조를 꼽고 "방송사의 약탈적, 수직적 외주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상호협력적 동반관계와 상생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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