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정치 김재윤, 항소심서 징역 4년 '최대 위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정치 김재윤, 항소심서 징역 4년 '최대 위기'

[언론 네트워크] 1심 징역 3년보다 형량 더 늘어…확정 판결시 의원직 상실

입법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도 1심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추징금 역시 4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수수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이고 법원의 양형기준에도 5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측 공소사실 중 금품수수 4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곧바로 항소한 김 의원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제주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검찰은 2014년 8월14일 김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소환한 뒤 장장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틀 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1, 2심 모두 김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04년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공천까지 받으며 혜성같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4년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2008년 검찰은 김 의원이 2007년 9월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K바이오에 취직한 동생이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2008년 8월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하고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후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반년 가까이 버텼다.

임시국회가 끝나고 법원은 2009년 3월 김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나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2010년 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3억원을 청탁을 위한 대가성 금액으로 봤다.

1년 뒤인 2011년 1월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과 김 의원의 일관된 주장을 반영한 결과였다.

201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으며 김 의원은 무거운 족쇄를 풀었다. 그리고 2년 6월만에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최대 위기가 또 찾아왔다.

김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