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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경기·민생' 두 토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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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경기·민생' 두 토끼 노린다?

세입 효과 1.1조에 그쳐…'법인세 인상' 빠져 국회서 논란 예고

기획재정부가 6일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붙여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초점은 구호 그대로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맞춰져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충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상황이어서 예산과 함께 재정의 한 축인 세제도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악화하는 재정 건정성을 고려할 때 세수 확충 측면에서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일자리·경기부양 지원 및 노동자·자영업자·농어민 지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다.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이고,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가 급감해 경제 성장률은 5분기째 0%대를 기록했다. 경제 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연장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세제상 지원을 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앞으로 3~4년간 청년고용 절벽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편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유도할 대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고용 증대 세제'다. 이 제도는 청년 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는 500만 원, 대기업에는 250만 원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청년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예상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3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고용 증진 관련 세제 대책이 10가지에 이른다.

메르스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들도 주목할 만하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50%로 1년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소비 유발 효과가 큰 신용카드를 공제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총 11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녹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고 명품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5분기째 0%대를 기록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결국은 소비 침체에서 비롯됐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소비를 진작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 경제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것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격을 이룬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나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를 유도하면서 개인재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돕겠다는 취지에서 설계된 것이다.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현실을 고려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주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금융시장 발전이라는 부가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인력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번 채용한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장기근무하는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도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 지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팔 수 있게 하는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세수증대 효과 '미흡'…법인세 인상 빠져 야당 반발 예상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계층 및 부문별로 덜어주고 늘려서 전체적으로 확충되는 세수가 연간 약 1조89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안정화되는 것을 전제로 2020년 이후 예상되는 효과다.

그러나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 2014년 10조9000억 원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지속됐고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최소 3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세수 결손 상황과 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 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이 세수 확충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수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해서인지 논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은 기존 세법과 비교해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1조 원 정도의 세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된 개정안이 고용·투자 활성화나 내수경기 진작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골간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폭의 세법 개정을 바라지 않는 여당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제 개편안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은 무리하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여당 입장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세금 논란이 재연돼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이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논란이 돼온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담은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섞인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개신교 교단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난색을 표명,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당의 예상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선 법인세 인상이 이번에도 빠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다. 특히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제시했던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는 국회 차원의 부대의견이 정부에서 깡그리 무시됐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쪽에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세금이 3000억 원대와 2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각각의 연간 세수가 40조~50조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손도 안 댄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30조~4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와 비교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 1조 원 남짓은 '조족지혈'에 불과해 국민적 기대와 거리가 멀다"며 "박근혜 정부에선 적자재정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방치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돕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은 '비과세' 혜택이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후퇴한 반면, 상대적인 고소득층 입장에선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다만, 야당이 이들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이들 법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처리가 안되면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 다음은 분야별로 정리한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정리=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상향. 2018년까지 적용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으로 일원화 =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일원화
△청년 고용시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 = 조세 산정 때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150%의 가중치 부여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업이 지출하는 취업 전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기술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 추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그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과세 이연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 적용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창업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 연장 =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액에 대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재기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산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특례를 2018년까지 연장하고 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기간을 각각 3년으로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한도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 부문 비중을 20%에서 30∼40%로 상향

소비여건 개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개별소비세 정비 = 녹용·로열젤리(7%), 향수(7%), TV·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5%)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성형수술 외국인 부가세 환급 =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10%) 환급
△소액물품 사전면세제 신설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은 출국장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부가세·개소세 환급 허용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관광객에게 5만원 이상의 부가세를 돌려줄 때 세관에서 물품과 구매내역서를 전수 확인하던 것을 선별 확인으로 전환
△문화·예술 접대비 한도 상향 =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비용 인정 손금산입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부가세 면제 = 창작공연,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외직구 반환물품 관세환급 대상 확대 =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건을 단순 반품해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추가

수출·투자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제 신설 =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 세무서 부가세 신고 때까지 유예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범위 확대 = 수출에 장기간 걸리는 물품의 원재료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2017년까지 가입 가능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개인이 특허권 등을 벤처에 현물출자하면 세제 지원. 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소득세·법인세 면제
△사회기반시설(SOC)·설비투자 세제지원 연장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2018년까지 연장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3% 세액공제를 3년 연장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3년 연장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취득 관련 과세특례 3년 연장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3년 연장

기업 구조조정 뒷받침
△자발적 사업개편 때 세제 지원 = 기업 간 주식교환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 때 손금산입 허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 업종전환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수협 구조개편 지원 =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할 때 세 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기업자산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 대가 중 주식비중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인수·변제할 때 과세특례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략적 제휴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거나 벤처창업자가 주식양도자금으로 벤처주식을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 조선·건설·제약·해운·의료기기 업종 간 합병 때 과세이연.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인수 때 예금보험공사 출연액 비과세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으로 2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3년으로 단축(2018년 말까지 적용)
△펀드 과세방법 개선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일반임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20→30%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 5→4년으로 단축, 준공공임대는 감면율 50→75%로 확대하고 기업형임대에도 같은 혜택 부여, 임대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3억→6억원 이하로 완화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조정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율특별공제율을 10년 임대시 60→70%로 상향,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법인소유 토지에 특례 = 개인소유는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법인소유 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과세특례 확대 =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 혹은 매입해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 100%를 공제(2018년 말까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ISA, 재형저축·소장펀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보상금 만기수령시 기업이 납입한 부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최대주주·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100% 면제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 소득세 분할납부기한을 3→5년으로 확대(2018년 말까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2018년 말까지)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과세특례 연장(2018년 말까지)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세제지원 신설 =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사내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은 5%) 추가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6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적용대상에 추가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음식점업 경영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2016년 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확대 = 수입금액 기준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100→90% 초과로 완화(2018년 말까지)
△영농상속공제 확대 =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 = 축사 및 부수토지(축사용지)를 감면대상에 추가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적용대상인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에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에 속한 동 소재 주택도 추가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을 추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 면적한도를 990→1천650㎡ 이내로 확대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하우스막걸리 등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판매 지원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주세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액수로 규정

기타 서민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증여세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 수령인 범위 확대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추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기본공제 받도록 요건 완화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제외사유 국적기준을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 보유한 날이 있는 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로 완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가운데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제외토록 명시
△국민행복기금 지원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각각 2018년 말까지 연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2017년 말까지)

과세형평성 제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를 통한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하고, 기업로고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허용.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관세환급 개선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하고,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을 연 2.5% 부과

비과세·감면 제도 합리화
△사행산업 과세 강화 = 경마는 베팅액의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일 경우, 슬롯머신은 200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경마는 2천원, 경륜·경정은 800원으로 인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각각 1·3·6%로,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1·3·6%로 낮춤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로 하향 조정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매출액의 1%) 대상에서 제외.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조세 감면 일몰 종료 및 재설계 = 선박펀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부가가치세 면세 등 일몰 종료. 고위험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1년 연장하되 비우량채권 등 편입비율을 30%에서 45%로, 투자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

세원 투명성 제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10%로 인하.
△성실신고 기반 확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국세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
△역외탈세 방지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이 2년 중 183일 이하로 강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 지자체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 시가인정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개정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 =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 부담 경감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부가세 매입세공제 허용.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25일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명확화 =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발견된 경우,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 기간에도 존재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로 특정

기타 조세제도 개편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일반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당해연도의 100% 유지. 한도적용 제외 대상은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개인은 10년 이상 최대 30% 적용. 개인·중소기업의 추가 과세 유예 종료
△물납제도 개선 = 물납대상 세목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삭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사업기회 발생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 관리직원 제외
△탈세 관련 신고 방법 확대 = 탈세 관련 신고 방법에 정보통신망 추가. 본인확인에 공인전자서명 추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확대 = 지방국세청은 10명에서 14명, 세무서는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연장 =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을 해당 과세연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연장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 가맹점 가입 기간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사유에 모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 내국법인 제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추가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 신고기한 예외사항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 허용 =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 보유하고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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