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가한 감청 설비 대장에,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대행한 '나나테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7일 '2010~2015 미래창조과학부 감청 설비 인가 대장'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가 최근 5년간 총 11건, 67대의 감청 설비를 인가했으나 나나테크는 인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나나테크를 통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래부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청 설비 인가 신청 사례는 없으며, 감청 설비 인가는 모두 제조·판매에 대한 인가 신청"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소프트웨어는 통상 저장 장치 등 설비에 담겨 수입되고 판매되는데,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는 감청 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려 하거나 광고를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은 만약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 설비를 수입·판매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2010~2015 미래창조과학부 감청 설비 인가 대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가된 감청 설비 67대는 모두 주식회사 엑스큐어넷이 군, 경찰, 기타 기관에 납품한 음성과 데이터 감청 장비였다.
그밖에 미래부가 제출한 '국가 기관별 감청 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 기관들이 보유한 감청 설비는 정보 기관들을 빼고도 14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별 감청 설비 보유 현황'에는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 수사 기관들의 보유 설비는 제외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정보 수사 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 설비 도입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가 기관별로 보면, 대검찰청이 감청 설비 116대, 국방부가 17대, 경찰청이 6대, 관세청이 1대를 보유했다. 감청 설비 종류별로 보면, 유선 전화 감청 장비는 99대, 무선 송수신기 감청 장비 37대, 팩시밀리 감청 장비 3대, 인터넷 감청 장비 1대, 레이저 감청 장비 1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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