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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자 성폭행 사건' 엄마, 아이들과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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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자 성폭행 사건' 엄마, 아이들과 살게 됐다

[뉴스클립] 법원, 이혼 및 양육권 인정

법원이 두 아들과 함께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일명 '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 허모 씨가 아내 이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사건을 놓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는 것.

이로써 이 씨는 남편과 이혼하게 됐고,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가지게 됐다. 그는 법정을 나오며 "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은 지난달 20일 이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년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강제 결혼했다. 이후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의 성매매 및 가족 간 혼음도 강요했다. 이 씨의 두 아들 역시 허 씨의 강요로 성매매에 내몰렸으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 씨는 현재 허 씨 등을 상대로 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성폭행 등의 내용으로 17건의 고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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