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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8.15사면, 강정주민 포함되나?

[언론 네트워크] 제주 정치권, 정부에 강정 사면복권 건의 합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취임후 두 번째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관심은 사면대상의 범위다.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과 국가 위기 극복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사면 대상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설 특사에서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규모는 5900여명이었다.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들의 사면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392건에 달한다. 이중 223건이 종결되고 159건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 확정된 벌금만 2억5755만원 상당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3억7970만원에 이른다. 급기야 강정마을은 벌금 충당을 위해 마을회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13년 10월 대선을 앞둬 각 후보들에게 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도민통합을 위해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 형사 처벌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정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당정협의회를 갖고 강정주민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당연직 공무원 4명과 민간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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